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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가단10424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9. 4. 11.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2. 3.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5. 7. 2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2015. 8.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는 상속재산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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