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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3 2015가단52581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5. 7. 7.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4. 7.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E는 피고에게, 1995. 4.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6. 제9, 1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따라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상속 개시 당시 E에게 앞서 본 증여재산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 및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들, 피고는 E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일한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1/4인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8(= 법정상속분 1/4 × 법정유류분 1/2)이 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의 뜻이 담긴 소장부본 송달일인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차남인 피고가 조모와 부모를 수십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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