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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7가단78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잡종지 512㎡ 중, 선정자 C는 2.4/63지분에 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잡종지 512㎡ 중 선정자 C는 2.4/63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각 1.6/63지분에 관하여 각 2006.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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