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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06268
건물 펜스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고양시 덕양구 C 잡종지 4,896.6㎡는 주식회사 전일의 소유였다가(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94. 1. 19. 매매), 현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원개발의 소유이다

(2006. 1. 18.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2005. 12. 27. 매각).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에 관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면허권자이던 E 주식회사는 2005. 5. 30. 주식회사 F(변경 후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과 면허권을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C 내 대상: 운수사무실 212㎡ 대합실 356.29㎡ 매표소 14.44㎡ 승하차장 3,098㎡ 사용기간: 승낙일로부터 20년 고양시 덕양구 C 잡종지 4,896.6㎡의 소유권자이던 주식회사 전일은 2005. 6. 8. E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년으로 정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터미널시설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1. 10. 11.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을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D터미널 매표업무를 을에게 용역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본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대행 업무

2. 매표원 관리업무

3. 매표대금 송금업무

4. 매표시스템, 장비 등 관리업무

5. 기타 매표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업무 및 갑이 요청하는 업무 제3조(업무수행) 1.,

2. (생략)

3. 을은 매표대금 송금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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