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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1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 및 분할 관계 1) 남양주시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 E 전 1,141㎡에 관하여, 1963. 5. 17.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2. 21.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12. 8.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2. 7. 2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 : 1992. 7. 10. 교환)가 각 마쳐졌다. 2) E 전 1,141㎡는 2000. 12. 12. E 전 564㎡와 I 전 577㎡로 분할되었고, J 전 1,829㎡는 2006. 10. 4. J 전 316㎡와 K 전 1,086㎡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2006. 12. 8. G으로부터 E 전 564㎡ 및 K 전 1,086㎡를 매수하여 2006. 1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E 전 564㎡는 2009. 8. 7. E 전 66㎡(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2015. 7. 6. E 전 61㎡ 및 R 전 5㎡로 분할되었다)와 P 전 498㎡(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로 분할되었고, K 전 1,086㎡는 2009. 8. 7. K 전 317㎡(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와 L 전 769㎡로 분할되었다.

나. 건물 건축 및 토지 사용 관계 1) 피고의 부(父) F은 1962. 4. 29.경 N, E, O 지상에 시멘트부록조 스레트기와 주택 13.52평, 흙벽돌조 시멘트기와 주택 36.13평 각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1988. 1. 18. N 대 152㎡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85. 3. 28. 재산상속)가 마쳐쳤고, 피고는 1998. 4. 13.경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1998. 5. 21.경 별지 목록 기재 4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25.2㎡(주택) 부분을 신축하였으며, 1998. 6. 26.경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증축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에 관하여 1998. 12.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 : 1998. 12. 30. 매매)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가 G으로부터 E 전 564㎡를 매수하기 이전인 1998년경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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