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4. 9. C로부터 ① 김해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답 136㎡, ② F 답 20㎡, ③ G 답 298㎡, ④ H 답 2,926㎡, ⑤ I 답 1,521㎡, ⑥ J 답 1,782㎡(위 ① 내지 ⑥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5. 12. 접수 제39609, 3961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지의 분할 2003. 9. 16. 위 ④ 토지는 ㉮ H 답 853㎡, ㉯ K 답 2,040㎡, ㉰ L 답 33㎡로, 위 ⑤ 토지는 ㉱ I 답 1,141㎡, ㉲ M 답 380㎡로, 위 ⑥ 토지는 ㉳ J 답 1,781㎡, ㉴ N 답 1㎡로 각 분할되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위 ① 내지 ③ 토지, ④의 ㉮ 토지, ⑤의 ㉱ 토지, ⑥의 ㉳ 토지[아래 마.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①, ②, ④의 ㉮ 토지, ⑤의 ㉱ 토지, ⑥의 ㉳ 토지는 모두 ④의 ㉮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의 H 답 3,931㎡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합병 전 위 ① 내지 ③ 토지, ④의 ㉮ 토지, ⑤의 ㉱ 토지, ⑥의 ㉳ 토지나, 합병 후 H 답 3,931㎡와 별지 목록 제2항의 G 답 298㎡(위 ③토지)를 통칭할 경우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51429호로 200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 1)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가 2005.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억 9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2 한편, "원고가 2005. 4. 25. 피고에게 ④의 ㉮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