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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442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23』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2020. 6. 경까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남, 52세) 이 운영하는 X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무단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20.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0:30 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 내일부터 호텔로 들어오는 입구를 어떻게 해서 든지 막아서 차를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Y 건물 관리 단에 들어가서 호텔 손님들 차는 위 오피스텔 건물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호텔 이용고객은 단 한 대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호텔 1 층에 있는 프런트 시설과 옥상 건물은 불법이다.

내일 아침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겠다.

” 고 말함으로써 위 호텔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위 호텔에 관하여 신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0:30 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호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겠다.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털어서 안 나오는 데가 있느냐.

내가 강동 구청 건축과에는 불법 건축물로, 위 생과에는 불법적으로 투숙한 적이 있는 것으로, 구청이나 경찰서에는 주차위반으로, 소방서에는 소방법 위반으로 모조리 민원을 넣겠다.

그러면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겠느냐.

” 고 말함으로써 위 호텔에 관하여 신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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