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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7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4. 23: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013 앞 도로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I로부터 같은 날 23:36경부터 23:48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3: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을 채증하기 위해 ‘PDA(경찰조회용 휴대폰)’로 촬영하던 서울 방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J(21세)에게 “찍는 것 내놔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PDA' 폰을 잡고 있던 위 J의 팔을 내리쳐 촬영 중이던 ’PDA‘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J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 동영상 촬영 PDA 채증사진

1. 동영상 채증사진

1. PDA 및 휴대폰 동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던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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