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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23: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주유소로 들어가 주유를 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서울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E(53세)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약 10m 가량 위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행함으로써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23: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년기부터 틱(tic)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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