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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23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 피고에게 발주한 여수시 A 증축공사 중 금속 및 잡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행기를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연결통로 공사(3,764,200원), 광천정 설치 공사(7,877,100원), 강화유리문 시공(3,275,8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14,917,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측에서 2014. 8.경 징크판넬 설치 공사(이하 ‘징크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추가 공사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새로 자재를 사용하여 발주처 요구대로 시공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4. 10. 15. 기존에 사용된 자재를 재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협의하였고, 추가 공사비용은 1,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와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금지급 확인서가 작성되었고(을 제3호증), 위 문서에는 피고와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대표의 각 직인이 찍혀 있다.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A 증축공사(징크공사)에 대하여 전면 보수가 필요한바, 위 수급인(피고)는 책임지고 공사를 완성하겠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일부를 징크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 도급인(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피고)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바입니다.’

마. 원고는 기존 징크판넬을 제거한 후 2014. 11. 18. 재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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