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17.자 C병원 철거 및 대수선공사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 17. 소외 D 주식회사(2014. 8. 20.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E’이라 한다)와 C병원 옥외엘리베이터(B2~F5)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C병원 옥외엘리베이터(B2~F5) 증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4년 7월 2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11월 21일
5. 계약금액 : 일금 삼억육천팔백오십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금 : 일금 110,550,000원정(계약시)
8. 기성부분금 : 1차중도금20% 2차중도금20% 3차중도금20% 준공후일주일 10% 도급인 피고, 수급인 E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빔 공사, 외장마감공사 등을 하수급한 업체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4. 7. 17.자 C병원 철거 및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에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이 제출되어 있는데, 양 계약서의 내용은 일치하나 수기 부분의 필체가 일부 다르고 을 제2호증에만 특약사항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다. ’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C병원 철거 및 대수선공사
3. 착공년월일 : 2014년 7월 1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11월 17일
5. 계약금액 : 일금 삼억육천팔백오십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특약사항
4. 도급인은 본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책임이 없으며 D(주)(사업자번호 F, 대표이사 G)가 지급하기로 한다.
5.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본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위 특약 확인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 피고는 소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