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C 외 134필지 약 35,797.72㎡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 건설 예정 아파트 104동 3203호에 대하여 분담금 387,071,000원으로 한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의 6.특약사항 중 제3항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원고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 시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 시는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안심 보장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9. 3,000,000원, 2016. 10. 12. 13,000,000원, 2016. 11. 9. 26,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비 납부방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업무추진비로 세대당 12,000,000원을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33조 제3호에는 “조합원 가입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추진비는 본 조합과 계약 체결한 용역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6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위 계약안심 보장서의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