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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26. 선고 2017가단50666 제1민사부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

2017가단5066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C 외 134필지 약 35,797.72㎡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 건설 예정 아파트 104동 3203호에 대하여 분담금 387,071,000원으로 한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의 6.특약사항 중 제3항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원고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 시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시는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안심 보장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9. 3,000,000원, 2016. 10. 12. 13,000,000원, 2016. 11. 9. 26,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비 납부방법을 안건으로 상 정하고 업무추진비로 세대당 12,000,000원을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33조 제3호에는 "조합원 가입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추진비는 본 조합과 계약 체결한 용역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6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위 계약안심 보장서의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기 납

부한 42,000,000원의 반환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7. 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으로부터 지급 승인 절차 를 거친 후 조합설립인가 후 15일 이내에 환불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및 환불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안심 보장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 한 특약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귀책사유로 2016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7. 1. 2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로지급받은 합계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21.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제7조의 6.특약사항 중 제3항, 피고의 조합규약 제33조 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업무추진비 12,000,000원을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계약서의 제7조의 6.특약사항 중 제3항과 피고의 조합규약 제33조 제3호 의 규정은 원고의 과실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때 원고의 책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구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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