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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305276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D 일대 토지에 신축될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2013.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별지 표 ‘계약금’ 및 ‘중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이 조합원 부담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부담금]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형 66㎡ 주택형 구분 조합원 부담금(단위 : 천 원) 부담금 합계 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 66㎡ 1층 203,000 195,000 8,000 2층 209,000 201,000 8,000 3층~최상층 214,000 206,000 8,000 주택형 84㎡ 주택형 구분 조합원 부담금(단위 : 천 원) 부담금 합계 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 84㎡ 1층 229,000 220,000 9,000 2층 240,000 231,000 9,000 3층~최상층 248,900 239,900 9,000 제8조[부담금 납부일정표]

2. 상기 부담금은 확정공급가격으로 한다.

3. 상기 납부일정은 인허가 일정 및 공정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향후 개별통보). 11. 총괄PM용역비는 조합원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교체시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시에는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해약, 자격상실, 탈퇴, 환불시기 및 손해배상]

3.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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