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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훔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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