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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0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9고단69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고 문을 열어보기만 하였을 뿐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내지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내지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전히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 등을 반복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원심이 그 판결서에 설시한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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