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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2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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