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고북농협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고북초등학교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홍성 방향에서 고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69세)이 운전하는 장애인 전동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