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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나2053294
손해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도봉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6동 605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12. 16.부터 2017.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2015. 6. 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다.

나. 인터폰 설치공사 계약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4. 18.부터 2016. 7.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인터폰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8.경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설치된 인터폰 개통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106동 5호 라인의 통신회선이 일부 절단되어 개통이 불가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C, D에게 전달하였다.

다. C, D의 안내문 게시 1)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6. 7. 19.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 6호 라인 입구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2)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과 함께 2016. 7. 19.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각 출입구 현관 유리창, 입구 게시판, 승강기 게시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하 C, D가 게시한 각 안내문을 ‘이 사건 안내문’이라 통칭한다). 라.

피고의 공문 발송 1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과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D에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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