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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나3830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D은 2008. 11. 4.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동래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F의 자녀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경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이었으며, 원고는 20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총무였고,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F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후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고발당하였음에도 2014. 6. 10. 이 사건 아파트 1동~5동 출입구에서 “전 관리소장(F) 해고사건은 고발인 F과 그 아들(선정자 D) 그리고 참고인 전임회장[원고(선정당사자)]과 전임총무(원고)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문서를 위조(조작)하여 거짓내용을 진정고발한 사건입니다. F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 이 법원 2014고정3837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5노12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5도139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0.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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