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1. 3.경 B, C으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신청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한편, 위 B, C은 D에게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D은 E에게, E는 F에게 각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할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F은 E에게 대출희망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3.경 서울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운영하는 ‘I’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직원으로 기재한 ‘I 대표 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소에서 위 D, E와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중순경 B, C으로부터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상계동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재직증명서 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