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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0. 9.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신청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0.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직원으로 기재한 ‘D회사 대표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H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 ‘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인 H,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사당북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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