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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51890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7,841,634원과 그 중 47,394,220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2.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나. 피고 C의 재직 관련 서류 (1) 피고 A은 피고 C 명의로 발급된 재직관련서류를 우리은행에 교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근로자임차자금보증의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과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908, 1328)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0. 4.경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A을 만나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 A이 (주)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주)D의 직원으로 기재한 (주)D 대표 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주)D의 직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성명불상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인 B을 만나,‘보증금 1억 8,0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0. 5. 3.경 피고인 A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방배역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위 은행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4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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