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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51] 피고인은 2013. 1. 9.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D에서, 아반떼M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차량 대금 1,930만원을 대출해주면 그 대출금을 2013. 2. 25.부터 2017. 1.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5일 452,337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대출금 명목으로 1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80]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E, F, G,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주택을 임대받을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E은 부천시 원미구 I 201호를 소유한 H을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G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고, F은 G에게 E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E, G, F, H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G로부터 받은 J 명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E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J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서 임대인 H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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