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7505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660,760원 및 그 중 37,320,91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2009. 8. 경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A이 피고 D이 운영하는 ‘H’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직원으로 기재한 ‘H 대표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고 E은 피고 B, C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대출신청자로 하여 체결할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F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F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 B, C은 피고 A과 함께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피고 F을 만나 피고 F 소유의 서울 강북구 L건물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 C은 2009. 8. 12.경 피고 A을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광명사거리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 A은 그곳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며 재직증명서 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 B, C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