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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7 2019누10439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의 가항에 규정되어 있는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경우(6급 2항)’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별표

4. 제6의 가항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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