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9. B소방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여 2012. 9. 6. 중앙소방학교 종합훈련센터에서 등반하강교육 중 암벽등반장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흉추 제12번 골절, 요추 제1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11. 27.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광주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 제6109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6. 4.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3. 9. 9. 피고로부터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상이처 부위 나사못 이용 융합술 후 상태로 운동장애 있음)”의 소견으로 재차 상이등급 7급 제6109호 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6급 2항 제610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제6108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2012. 9. 8.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진단(소견)서 병명 : 폐쇄성 허리뼈(요추) 압박골절, 폐쇄성 등뼈(흉추) 압박골절, 척수손상 무 2012. 9. 7. 수상 후에 발생한 제12 흉추, 제1 요추 압박골절로 제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