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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17 2014노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음에도 많은 술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세 무렵부터 음주벽이 있던 중 동생이 2010년 군 제대 후 자살한 후 위 음주벽이 알코올 의존증으로까지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2012. 5. 25.부터 2013. 5. 13.까지 5회에 걸쳐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서 과도한 음주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정동의 불안정 등으로 1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정신과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음에도 퇴원했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이 오후 2시경부터 막걸리와 소주 등을 나눠마셔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내 돈 30만 원 없어졌다’며 위 돈을 찾아내라고 하거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통상적인 범행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나아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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