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노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