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억 5,000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과정 및 K대학원 부동산학과의 시간강사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안산시 L에 있는 J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아파트소장을 통해 인천 계양구 M아파트를 분양가보다 평당 200만원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 5,000만원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후 되팔아서 수익금을 분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주식매수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몫의 투자금 5,000만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H, E, I, G,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위 J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투자전문가 과정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에게 “서울 종로구 O지구 재건축시행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30퍼센트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 그 30퍼센트의 수익금 중 5퍼센트는 내가 배당 받고 나머지 25퍼센트를 분배하여 줄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고 피해자 D는 5,000만원을, 피해자 E은 5,000만원을, 피해자 I는 3,000만원을, 피해자 G는 3,000만원을, 피해자 F은 2,000만원을 각각 피해자 H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 H은 자신의 투자금 7,000만원을 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매수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O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