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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418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진구 D, 1 층에 있는 ‘E 커피숍’ 을 운영하다가 2015. 5. 20. 경 피해자 F 과 사이에 ‘ 권리금 7,400만 원에 위 커피숍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계약 즉시 위 커피숍의 비품, 집기 및 재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 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위 커피숍의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비품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사용을 허락’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5. 5. 22. 09:00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컵, 접시, 포크, 숟가락, 칼, 그릇 등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음료 및 식 자재, 일회용 컵, 컵 홀더, 빨대, 커피 원두, 전자 저울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횡령하고,

나. 같은 달 24.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컵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하고,

다. 같은 달 25.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식 자재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 보관자의 지위 ’에 있다는 사실( 특히 피고인들이 반출한 위 물품이나 물건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계약서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증거는 ‘ 계약서에 적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위 커피숍의 비품, 집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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