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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40478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법에 따른 손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등 ⑴ 소 외 C는 2018. 1. 1. 소외 D, E으로부터 울산시 남구 F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 2 층을 임차 하여 G 라는 상호로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⑵ C는 원고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식당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보험 가입금액 23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2. 15.부터 2020. 12. 15.까지로 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⑴ 이 사건 식당에서 2018. 12. 29. 오전 1:30 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 1, 2 층의 내부 마감재, 전기 시설 전체,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증축 부분, 냉장시설, 집기 비품 전체, 냉장 창고, 3, 4 층 계단실이 오손 및 소 손되었다.

⑵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168,179,144원, 이 사건 식당 시설에 20,942,090원, 이 사건 식당의 집기 비품에 41,529,13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⑶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9. 7. 2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 및 주식회사 H( 이하 ‘C 등’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화재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201,49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화재원인에 관한 조사결과 ⑴ 울산 남부 소방서 - 전기적 요인 식 자재 창고 내부 냉장고와 냉 ㆍ 난방기 실외 기 연결 배선에서는 단락 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 기계적 요인 식 자재 창고에 놓여 있던 냉장고 등에서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할 만한 특이점 식별되지 않음. - 인 적 부주의 등 현장에서 특이점은 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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