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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7 2017가단2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전 12,942㎡ 중 별지 감정도 13~24, 1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아래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분할 전 경북 봉화군 F 토지 일대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돈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양돈장을 확장하기 위해 1991. 10. 26. 피고로부터 기존 돈사 인근의 경북 봉화군 G 임야 38,502㎡ 중 약 4,000평을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000만원은 1992. 2. 10.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관계로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1992. 3. 2. 매매목적물을 ‘원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사와 인접된 부근 과수원과 측량 외 일부 표시된 부분’으로 변경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돈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경북 봉화군 H 목장용지 3,251㎡, I 과수원 348㎡, J 과수원 202㎡(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H 토지 등’이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1992. 10. 16.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1992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경북 봉화군 C 전 12,942㎡ 중 별지 감정도 13~2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69㎡, D 임야 44,664㎡ 중 별지 감정도 14, 61~84, 52~60, 15~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363㎡, E 임야 30,186㎡ 중 별지 감정도 53, 52, 108~114, 104~107,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726㎡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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