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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2 2013가단133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고성군 B 임야 873㎡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23, 24,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고성군 C 전 2,020㎡ 및 경상남도 고성군 B 임야 873㎡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신화중공업(이하 ‘신화중공업’이라 한다)은 가.

항 기재 각 토지에 접한 경상남도 고성군 D 외 2필지 위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로부터 가.

항 기재 각 토지를 월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경상남도 고성군 C 전 2,020㎡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5, 22, 21, 15, 14, 13, 17, 18, 19, 20, 8, 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58㎡[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경상남도 고성군 B 임야 873㎡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13, 17, 18, 19, 20, 8, 9, 10, 24, 2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28㎡[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공장부지 및 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경상남도 고성군 B 임야 873㎡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23, 24,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e, f, g,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i, j, k, l, i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연이은 12.8m에 저촉되어 높이 10m로 설치된 철제빔 3개 및 별지 제2 감정도의 ㄱ과 ㄴ의 각 점을 선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8.9m 레일(이하 ‘이 사건 피고 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22. 신화중공업으로부터 나.

항 기재 공장 및 피고 시설 등을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1. 6. 23.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고성군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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