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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29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E 과수원 13,590㎡ 중 별지 감정도 Ⅱ 표시 7, 8, 9, 31, 30, 29, 2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정인 F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일부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6. 8. 8. 포천시 E 과수원 13,5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6.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시기(始期)인 2007. 2. 9. 전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Ⅱ 표시 7, 8, 9, 31, 30, 29, 2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7㎡에 축사를, 같은 감정도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에 사료통 및 돈사 출하장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감정도 Ⅱ의 ㄷ 부분 17㎡에도 2007. 2. 9. 전부터 피고가 2018. 5. 23.경 철거할 때까지 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지 감정도 Ⅰ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4㎡와 같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35, 34, 33, 32, 3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14㎡를 목장용지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35, 12, 13, 14, 15, 36, 3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21㎡를 2017. 2. 8.경까지 전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별지 감정도 Ⅰ의 ㄴ 부분 104㎡, ㄷ 부분 514㎡, ㄹ 부분 221㎡ 합계 839㎡에 대한 2007. 2. 9.부터 2017. 2. 8.까지의 임료는 9,713,990원이고, 2017. 2. 9.부터 2019. 1. 10.까지의 임료는 2,740,380원이며, 2019. 1. 11. 이후는 매월 120,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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