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0: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