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3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는 J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27. 퇴직(경위로 재직하던 중 강등 징계처분을 받아 경사로 퇴직)하였고, 2012. 3.경부터 I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K 분양사기 사건 진행경과
가. K 분양 경과 L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회장으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고, N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O은 전무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K는 2005. 3.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P 지상에 “Q” 분양사업을, 2007. 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R 등 2필지 지상에 “S” 분양사업을, M는 2007. 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T 등 4필지 지상에 “U”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L, N, O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미국 거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K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일부 미국 교민 수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한 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 K 분양사기 고소 사건 수사 경과 분양사기 피해를 입은 K 수분양자들은 2010. 11.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N, O 등 K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010. 11. 15. V, W, X은 J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DE팀에 배당되었다.
2010. 12. 31. Y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J경찰서에 접수되어 DF팀에 배당(후에 DE팀으로 재배당)되었다.
2011. 2. 15. Z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