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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21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758,310원 및 그 중 3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기각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명의상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2017. 5. 9.부터 2018. 10. 8.까지의 차임을 구하는데 이는 17개월이므로 그 합계는 1,530만 원(= 90만 원×17개월)이 되고,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9일(선불)이므로 지체책임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원고가 스스로 공제한다는 임대차보증금(600만 원)이 2017. 5. 9.부터 2017. 11. 9.까지의 연체차임에서 공제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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