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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53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4면 2행부터 3행까지의 “2012. 6. 30.까지의 연체차임 8,655,000원” 부분을 “2012. 6. 30.까지의 연체차임 8,655,000원(원고는 2012. 6. 30.까지의 연체차임이 9,855,000원임을 전제로 위 연체차임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7,85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1 내지 4호증, 을 24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수령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D에게 2004. 8. 4. 30만 원을, 2006. 9. 30. 60만 원을, 2007. 6. 8. 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D은 위 금원 중 12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위 120만 원을 연체차임에서 공제할 경우 2012. 6. 30.까지의 연체차임은 8,65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이상 위 각 금원 상당의 차임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 6. 30.까지의 연체차임은 8,655,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2. 8. 3.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하였는데, 집행관은 가처분집행을 마친 다음 그 가처분집행조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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