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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24 2015나1203
공사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나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F 공장 임대료 10,000,000원 상당의 기성금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3차 기성금에서 F 공장 임대료 명목의 10,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원,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제가 부당함을 전제로 위 임대료 상당의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3차 기성청구서에 첨부된 「기성내역서」와 「원고 기성내역 정리본」에는 공장 임대비로 10,000,00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사실 나항의 표 중 ‘지급’란의 * 부분 참조). ② 원고는 3차 기성청구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다음 그에 따라 피고 임의로 기성금에서 F 공장 임대료 등을 공제하여 3차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공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3차 기성청구서가 피고가 작성하여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3차 기성청구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고 나아가 3차 기성청구서에 따라 F 공장 임대료로 10,000,000원이 공제된 3차 기성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후에도 그와 같이 공제된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대비용에 관하여 피고와 정산 논의를 할 당시에도 F 공장 임대료에 관하여는 청구한 바 없고, 이 사건 제1심에서도 3차 기성금에서 공제된 F 공장 임대료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부대비용으로 주장하면서 해당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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