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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451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9,877,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5,827,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중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 C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에서 기각된 부분 중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부분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5. 6. 24.부터 2017. 4. 12.까지 의류도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단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물품의 대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피고들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물품대금 잔액이 2017. 7. 10. 현재 9,877,0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9,877,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2015. 8. 26.경 4,050,000원 상당의 원단을 반품 받아 이를 창고에 보관 중이고, 그와 별개로 공급받은 원단 중 5,564,000원 상당의 원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합계 9,614,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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