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막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85. 12. 20.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93 세) 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은 평소 윷놀이를 하면 피해자가 돈을 따고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22:00 경 피해자에게 윷놀이에서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같은 날 23:4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2분 동안 졸랐고, 이에 답답함을 느낀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가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60cm, 지름 약 5cm )를 들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내리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약 100미터 가량을 추격하여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 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 관찰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또다시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와 직업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