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15. 잔형면제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8. 21: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옆 ‘E’식당에서 후배 F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50세)이 식당에 들어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F의 처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만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위 식당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전체 길이 19.3cm, 칼날 길이 9.6cm)를 가지고 와 “십새끼야 너 오늘 죽인다. 죽이뿐다. 씨발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당시 이를 목격한 F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위 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G 진료기록 첨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살인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