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E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던 중 바닥에 넘어져 무릎 등을 다치게 되었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로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H과 함께 집을 나오던 중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9cm , 칼날 길이 약 8cm )을 보고는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그 칼을 가지고 나와 위 식당으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위 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그어 길이 15cm , 깊이 1cm 정도로 된 경부 열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을 만큼 상처가 깊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