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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7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5. 9.까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C은 2017. 3.경부터 2018. 5. 11.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D 책상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그 때쯤부터 2018. 5. 8.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과 연동되어 함께 저장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장치 사진 [피고인은 증거수집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녹음장치를 설치하면서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설치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 등의 대화 등을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아니한 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만큼 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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