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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가합200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7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와 사이에,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에게 발주한 크라운건설 프로젝트 철골공사 건축물 12개동 물량 약 737톤을 제작ㆍ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로부터 계약금액 1,725,000,000원(매월 30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25일에 60일 만기 전자어음으로 지급), 공사 준공일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는 2016.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원도급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도급자는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도면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공사비를 계약금액이 아닌 실투입비로 변경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2. 철골공사 투입비를 검증한 후 공사투입비로 정산한다,

“2”항의 투입비는 상호 협의하여 검증된 자료에 대하여 실투입비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9. 21. 피고 및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가 실투입한 내역을 상호 검증하여 지급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의내용]

1. CROWN PROJECT 가나공영 기성처리 관련사항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사항에 따라 협의한다.

- 아래 - 1 8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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