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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1) 2014. 3.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해 다른 사고로 파손된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3. 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본인 소유의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 하다 주차된 C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접촉하였으며, 주차된 쏘나타 차량에는 피고인 A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 가입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 에 사고를 접수한 뒤 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되고,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부 화재보험( 주 )으로부터 2014. 3. 5. 경 합의 금 명목으로 488,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3,430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1,43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7.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8. 20:35 경 의정부시 의정부 3 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어머니 C, 피고인 A의 아내 G, 피고인 A의 아들 H이 동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이면도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I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과 쏘나타 좌측 사이드 미러가 경미하게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I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차량에 사고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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