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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3 2020고단1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8: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피해자 때문에 논을 빌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괭이(길이 104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진료기록지,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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