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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5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 지하에 위치한 상호 ‘D’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초순경부터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17:30 경 위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밀실을 설치한 후 성을 사고자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사자 E( 여, 51세 )에게 현금 7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1) 피고인은 2016. 6. 14. 17:13 경 A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수익금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30 경 A가 운영하는 ‘D ’으로 여성 종사자 E( 여, 51세 )를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F’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 12. 22:00 경 제주시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시 H, 3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I’ 의 업주 J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K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화대 6만 원 중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속칭 ‘ 삼촌 ’으로 하여금 위 K를 위 ‘I’ 업소에 태워 주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을 운영하면서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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