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견질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채권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D이라는 자로부터 액면란에 ‘金五千億円’, 발행일 ‘昭和 58年 4月 30日’, 발행인 ’大藏大臣‘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일본국 대장성 발행의 액면금 5천억 엔(우리나라 돈 약 5조원)의 환부금잔고확인증 1장(이하, ’위조 채권‘이라 함)과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위 채권이 위조되어 정상적으로 유통되어서는 안 되고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조채권을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는 C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C과 E는 2016. 1. 4.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위조채권을 이용하여, 평소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알게 된 고령의 피해자 F(71세)에게, “일본국 5천억 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조원 가량 된다. 채권을 현금화하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 당장 50억 원이 없다. 일본국 채권을 두 달간 담보로 맡길 테니 그것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며 위조채권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2016. 1. 22. 11:5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1층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조 채권 1장과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인증서, 채권 소유주 여권 등을 제시하고 위조 채권을 설명하며 피해자로부터 50억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E가 위조 채권을 행사하여...